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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 무산한 20대 국회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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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장군수구청장協 "21대 국회에 통과되길 기대"

뉴스1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가 지방자치를 둘러싼 4대 분야 24개 과제가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를 무산시킨 20대 국회를 강력히 규탄했다.(수원시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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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가 지방자치를 둘러싼 4대 분야 24개 과제가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를 무산시킨 20대 국회를 강력히 규탄했다.

20일 협의회에 따르면 1988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32년 만의 전부 개정으로서 노무현 정부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지방자치 의제가 담겨 있는 전부개정안은 지난해 3월29일 정부법안으로 국회에 발의됐다.

이후 법안은 국회에서 약 8개월 만인 2019년 11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쳤지만 전날(19)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상정없이 무산됐다.

협의회는 "주민주권 구현 및 주민자치 강화, 지방자치 운영의 다양화, 실질적 자치권 확대 및 책임성 강화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모든 제도개선이 무산된 것은 유감"이라고 실망감을 표했다.

이어 "협의회 228명의 시장, 군수, 구청장들의 염원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수차례 촉구했지만 결국 좌초됐다"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인 '풀뿌리민주주의 자치분권 실현'은 없어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0대 국회보다 나은 21대 국회를 기대한다"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지방자치의 현장에 부응하는 제도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2018년 5월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 국민투표가 여야 간 갈등으로 인해 국회표결이 무산된 이후 '개헌을 전제하지 않는' 지방분권의 추진방안을 모색하고자 같은 해 9월 발표됐다.

이는 1988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에 전면개정으로서 지방자치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주민중심의 자치분권 실현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돼 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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