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민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본인의사와 무관 청구권 소멸 막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현행 민법 766조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는 10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이 기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법무부는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하는 경우 피해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진행하지 않도록 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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