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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기초연금수금액이 줄었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에게 욕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특수공무수행방해 치상)로 A(71·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1일 낮 12시 10분께 김해시 북부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자신이 받는 기초연금이 줄어든 것을 항의하면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B(40) 씨에게 욕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전치 2주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고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sharon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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