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어 "법안을 상정조차 않고 산회함으로써 법안심의조차 무산시킨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채익의원, 울산남구)는 우리 지방자치를 후퇴시키고 20대 국회를 무능하고 무책임하게 만든 것으로 전국의 지역민은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1988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32년만의 전부 개정으로서 오랫동안 논의를 거쳐 지방자치 의제를 담아 지난해 3월 29일 정부법안으로 국회에 발의됐다.
이후 법안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으며 이후 8개월 만인 2019년 11월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일독하고 이후 또 아무런 진전이 없다가 지난 19일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결국 법안 심사소위에 상정도 없이 무산됐다.
전국협의회 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법안 무산이후 "행안위 법안소위 의제였던 것을 심의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은 이채익 법안소위원장과 미래통합당 태도에 너무나 실망했다"라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는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수원시민에는 국회 통과가 더 간절했다"라고 말했다.
jungwoo@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