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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文정부 숙원 '공공 빅데이터센터'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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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기반행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

공공기관간 데이터 요청땐 제공 의무화

뉴시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대 마지막 본회의를 개회하며 소회를 밝히고 있다. 2020.05.20. kmx11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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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공 빅데이터센터'(정부통합 데이터분석센터)가 구축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데이터기반행정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각 행정·공공기관이 보유·수집한 데이터를 공동 활용하는 게 골자다. 그간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하면서도 기관 간 연계·활용에는 소극적이란 지적이 계속 제기돼왔다.

기관이 공동 활용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하게 되며, 추후 필요한 데이터를 손쉽게 탐색·활용하게 된다.

등록되지 않은 데이터는 데이터 소관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요청받은 기관은 비밀로 규정됐거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곤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법안에는 기관별로 빅데이터 분석을 수행하는 '데이터분석센터'와 여러 부처가 연계된 현안을 분석해 과학적인 정책 수립을 돕는 '정부통합 데이터분석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이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또 데이터 기반의 행정 수행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세우고, 기본계획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위원회'를 설치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데이터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을 하도록 했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빅데이터를 공동 활용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공서비스의 혁신도 더욱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 작업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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