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2 (일)

이슈 불붙는 OTT 시장

‘통신사들 웃고, 인터넷 기업 울고’···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 등 국회 통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국회가 20일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벌률 일부개정안 등 법안들을 심의, 의결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 ‘n번방 방지법’ 등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통신사(ISP)들은 웃었고 네이버·카카오 등 인터넷 기업들은 울었다. 통신사들은 인터넷 기업에게 인터넷 망 운영비용을 더 받을 수 있게 된 반면, 인터넷 기업들은 인터넷 망 운영비용을 더 내는 동시에 불법 음란물 감시 책임도 커졌기 때문이다.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에는 네이버 등의 부가통신사업자가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단을 확보해야 하고, 넷플릭스 등 해외 사업자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법은 넷플릭스나 구글 등이 통신사에게 망 사용료를 제대로 내지 않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통신사들은 국내 인터넷 기업들을 상대로 망 사용료를 더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서게 됐다. 망 사용료를 통신사와 내지 않으려는 인터넷 기업간의 다툼은 지속돼 왔다. 네이버·카카오 등은 “넷플릭스 등으로부터 망 사용료를 받지 못한다는 점을 빌미로, 이미 망 사용료를 내고 있는 국내 인터넷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망 사용료를 거둬가려는 것”이라고 반발해왔다.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인터넷 기업들에게 부담이 된다. 이 법은 인터넷 기업들에게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조치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했다. 또 텔레그램 등 해외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 국내에 대리인을 두도록 했다.

그간 네이버 등은 이 법이 해외 사업자에게 집행력이 닿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사고는 텔레그램 등 해외 사업자가 치고, 규제는 국내 기업만 받는다”고 반발해왔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도 해외 사업자에 대한 실효성이 낮다는 점을 인정하며,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을 지정에 방점을 둬 설명한 바 있다.

이날 네이버·카카오 등이 모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공동성명을 내고 “국회와 정부는 일방적으로 부가통신사업자들을 규제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법률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행령 등이 준비되는지 확인하고 의견을 개진”하겠다며, 시행령 제정에서 다툼을 예고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 유튜브 구독▶ 경향 페이스북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