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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나눔의집’ 특별점검서 후원금 부적정 사용 등 확인…이재명 “헌신은 존중, 책임은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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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후원시설인 경기 광주시 ‘나눔의 집’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다수의 후원금 부적정 사용과 법률 미준수 사례를 확인했다.

경기도는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하는 동시에 특별사법경찰을 동원해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 13∼15일 실시한 나눔의 집 특별점검에서 부적정한 후원금 사용과 지방계약법 위반 사례 등을 다수 발견했다고 20일 밝혔다.

경향신문

‘나눔의 집’ 홈페이지 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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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이날 공개한 특별점검 결과를 보면 나눔의 집은 그동안 대표이사가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를 후원금으로 지출하거나 자산취득비로 사용할 수 없는 후원금으로 토지를 구입하는 등 부적절한 방식으로 후원금을 관리·운영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2015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대표이사가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 735만6000원이 후원금에서 지출됐고, 지난 11일 대표이사가 741만9000원을 반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출근 내역이 없는 법인 산하 역사관 직원의 급여 명목으로 후원금에서 5300만원이 지급됐고, 주무관청의 승인 없이 증축공사 13건의 공사비용 5억원을 후원금으로 지출했다.

후원금은 자산취득비로 사용할 수 없는 데도 약 6억원을 토지취득비로 사용하기도 했다.

현금으로 받은 후원금을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서랍에 보관하거나, 후원금을 전용계좌에서 법인운영비 계좌로 전출하는 등 부실하게 관리해 온 사례도 확인됐다.

나눔의 집 증축공사(기능보강사업)에서는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따라야 할 지방계약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였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3건의 계약을 진행하면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않고 홈페이지에만 입찰공고를 해 계약을 진행했고, 해당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업체가 입찰했는 데도 부적격 처리하지 않은 경우 등이었다.

경기도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공사나 용역에 특정업체와 다수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나눔의 집은 노인보호전문기관 조사에서 학대위험성이 감지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학대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증거부족 등으로 학대 사례로 판정할 수 없으나 학대위험이 내포된 ‘잠재 사례’ 판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특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나눔의 집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을 진행하고, 도 특사경이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하는 한편 경찰과 협조해 추가적인 의혹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번 특별점검 결과를 설명하고 “아무리 대의에 따른 선행이라도 법과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며 “이번 사태가 나눔의 집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바는 ‘책임은 책임이고 헌신은 헌신’이라는 것”이라며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을 때 나눔의 집이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선도적 노력을 해온 점은 충분히 존중돼야 하고, 이번에 드러난 과오들로 그 대의와 헌신까지 부정되거나 폄훼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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