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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보기만해도 감방 간다…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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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 상향…유죄 받아 징역형 판결시 '신상공개'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성착취물로 변경

뉴스1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290인, 재석 159인, 찬성 158인, 기권 1인으로 통과하고 있다. 2020.5.20/뉴스1있다. 2020.5.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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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앞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개하거나 구입·시청하는 행위는 징역형으로 처벌된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의 법정형을 강화하고 성착취물의 광고·구입·시청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이른바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법안이다. 개정안은 기존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는 용어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변경했다.

특히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을 광고·소개하거나 구입·시청하는 행위에 대해 징역 하한선을 설정하고 벌금형을 삭제하는등 처벌 수위를 높였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영리가 아닌 목적으로 배포·판매하거나 광고·소개하는 경우 벌금형을 삭제하고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을 상향했다. 현행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었다.

영리 목적의 배포·판매나 광고·소개의 경우 과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내리던 것에서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소지하거나 시청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형량을 높이고 벌금형을 삭제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 근거를 신설했다.

이제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취업제한 명령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벌금형이 법정형에서 삭제됨에 따라 성착취물 범죄자에 대해서 법원이 취업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jinho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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