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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후원금으로 '유령직원'에 급여 준 나눔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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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난 13~15일 특별 점검 결과 중간 발표

이재명 지사 "책임은 책임이고 헌신은 헌신"

CBS노컷뉴스 윤철원 기자

노컷뉴스

후원금 집행 문제 내부고발 나온 나눔의 집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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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원의 후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광주의 나눔의집에 대해 경기도가 최근 특별 점검을 벌인 결과 실제로 후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법률을 위반한 사례들이 다수 적발됐다.

경기도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3~15일 사흘 동안 실시한 특별점검에 대한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 결과에 따르면 나눔의 집은 기능보강사업(증축공사)과 관련해 지방계약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나눔의 집은 사회복지법인으로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나눔의 집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13건의 계약을 진행하면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않고 나눔의 집 홈페이지에만 입찰공고를 한 후 계약을 진행했다. 특히 공고일자를 연월 단위로만 기재해 공고기간 준수 여부도 확인할 수 없었고, 면허가 없는 업체를 부적격으로 처리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공사나 용역에 특정업체와 다수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시설 공사를 하면서 특정업체를 밀어주려 한 게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나눔의집은 또 2015년 9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출근내역도 존재하지 않는 '유령직원'에게 급여 명목으로 5300여만 원을 후원금으로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밖에도 2015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법인 대표이사가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 735만6천 원을 역시 후원금으로 지출했다. 대표이사는 경기도의 특별점검이 있기 직전인 지난 11일 741만9천 원을 반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후원금을 자산취득비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땅을 사기 위해 6억여 원의 후원금에서 썼고, 후원금 전용계좌와 법인운영 계좌를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후원금으로 받은 현금을 책상 서랍에 보관하는 등 관리가 미흡하고 부실했던 점도 확인됐다.

노인학대 여부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는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자문한 결과 잠재적 사례라는 판정이 내려졌다.

이와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책임은 책임이고 헌신은 헌신"이라며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을 때 나눔의집이 피해 할머님들을 위해 선도적인 노력을 해온 점은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드러난 일부 과오들로 인해 그 대의와 헌신까지 부정되거나 폄훼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다만, 아무리 대의에 따른 선행이라 해도 법과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며 "위기는 기회다. 이번 사태가 나눔의집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은 물론, 경기도 특사경으로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경찰과도 협조체계를 구축해 진상 규명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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