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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안성시 "정의연 쉼터 불법 증·개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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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정의연 쉼터 불법 증·개축 확인"

정의기억연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가 불법 증·개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도 안성시는 오늘(20일) 현장 조사에서 건축물대장 상의 연면적과 달라 정의연 측에 '시정명령' 사전 통지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건축법 절차에 따라 정의연 측에는 한 달 정도의 소명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후 시 당국의 시정명령에도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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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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