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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위안부 피해자들 "日 상대 소송은 최후수단…국내서 판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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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측이 다른 모든 수단을 동원했으나 피해를 구제받을 길이 없어 소송을 냈다며 일본의 면책 주장을 배척하고 국내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일본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면 피해자들이 헌법상 보장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받는다고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20일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과 유족 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네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