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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코오롱티슈진 '인보사' 사태

"인보사 악재 터진다"…미리 알고 주식 판 코오롱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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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지난해 '코오롱 인보사 사태' 당시 악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팔아치워 손실을 회피한 코오롱 직원들이 금융당국에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코오롱 계열사 직원 A씨와 B씨 등 2명에게 지난달 22일 과징금을 부과했다.


코오롱 계열사 지방 공장 소속인 두 사람은 지난해 3월29일 본사 직원으로부터 코오롱생명과학이 개발 중이던 인보사와 관련한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받아 보유 중이던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주식을 팔아 치웠다. 5419주를 내다 판 A씨는 과징금 1억1969만원을, 950주를 매도한 B씨는 2270만원을 부과받았다.


인보사는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으나, 지난해 3월 주성분 중 하나가 허가사항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 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해 3월31일 코오롱생명과학에 국내 판매와 유통을 금지했다. 식약처 조치 전 8만원대 주가를 넘나들던 코오롱생명과학 주가는 급락해 두 달 만에 2만원선으로 주저앉았다.


코오롱티슈진 역시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로부터 상장폐지 의견을 받았다. 다만 12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받은 상태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코오롱 임직원들이 식약처 발표 전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미리 입수해 향후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A·B씨에 정보를 건넨 다른 코오롱 임직원들의 혐의에 대해선 검찰에 통보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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