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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가수,배우,작가 등 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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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나 연극·영화배우, 작가 등 예술인도 일반 근로자처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고용보험 대상에 예술인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20일 국회를 통과해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를 전면 도입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6개월 뒤인 11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예술인과 용역계약을 맺는 사업주는 고용보험 가입 신고를 해야 한다. 고용 보험의 대상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서를 받고, 문화예술과 관련된 용역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다. 다만 65세 이상과 일정 소득 미만인 예술인은 가입이 제한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프리랜서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됐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근 2년 안에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은 일수 및 유급 휴일 수 등을 의미하는 피보험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실업급여 수준은 이직 전 12개월간,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된 보수의 총액을 해당 기간 일수로 나눈 금액의 60%이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120일~270일로 임금 근로자와 같다. 임금 근로자에 준하는 출산 전후 급여도 받을 수 있다.

문체부는 “재정적 어려움에 놓인 예술인과 예술사업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과 서면계약 방안을 강구하는 등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백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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