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2 (일)

올해 공공주택 공급 등 163만 가구 주거 지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토부 ‘2020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 임대주택 등 공공주택 총 21만가구 공급 / 저금리 주택자금 대출 등 29만명에 제공 / 전·월세 ‘임대차 신고제’ 도입 법안 재추진 /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5년 거주 의무

정부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급여, 특화 대출 등을 통해 총 163만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에 나선다. 임대차 신고제 도입 등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수도권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입주하면 최대 5년간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해 20일 발표했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공공임대주택 14만1000가구,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가구, 공공분양 2만9000가구 등 모두 21만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주거급여는 지급 기준을 강화해 지난해보다 8.7% 늘어난 113만가구에 지원한다.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연간 29만명에게 저금리 주택 구입 자금과 전·월세 자금 대출을 제공한다.

세계일보

국토부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임대차 시장을 조성하는 데도 주력한다. 우선 전·월세를 놓는 임대인이 계약 내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임대차 신고제 도입 법안을 재추진한다. 20대 국회 때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의원입법으로 추진됐지만, 관련법이 최종적으로 국회 문턱을 넘는 데는 실패한 전력이 있다. 임대차 신고제 도입 법안이 처리되면, 정부가 임대차 관련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돼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전면 과세도 가능해진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주택에 대해 최대 5년간 거주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법 개정사항으로 7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맞춰 주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주거종합계획에 따라 주택시장 모니터링은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최근 서울 용산 정비창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처럼 국토부는 개발사업에 따른 투기가 성행할 조짐이 보이면, 선제·즉각적으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시공사의 과다 수주 경쟁을 막기 위해 분양가 보장 등 제안 금지사항을 관련 법령에 구체화하고 처벌기준도 마련한다.

국토부는 앞서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에 따라 복잡한 행복주택과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 복잡한 공공임대의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다. 올 하반기에 유형통합 선도단지 2곳을 착공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공급기준과 임대료 등 유형통합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사후 측정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장수명 주택이나 모듈화 주택, 제로에너지 주택 등 미래형 주택 보급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도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포용적 주거복지 정책 성과의 가시화를 위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면서 공공주택은 확충하고 건전한 임대시장을 만들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임대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을 때 미리 통지해야 하는 최소 기한이 계약 만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늘어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6개월의 유예기간이 설정돼 이르면 올 연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