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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경기도 “나눔의집 특별감사 결과 법률 미준수 사례 다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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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13~15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양로시설인 나눔의 집(경기 광주시)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법률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고 나눔의 집이 이를 개선하고 발전하는 계기로 삼아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나눔의 집은 기능보강사업(증축공사)과 관련해 지방계약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사회복지법인으로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진행해야 하지만, 지난 2014~2019년 13건의 계약을 진행하면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않고 나눔의 집 홈페이지에만 입찰공고를 한 뒤 계약을 진행한 것이다.

또 공고일자를 연월만 표시해 적정 공고기간 준수 여부에 관한 확인이 불가능한 점, 해당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업체가 입찰했는데도 부적격 처리하지 않은 점,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공사나 용역에 특정 업체와 다수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점 등이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후원금 관리와 운영에서도 부적절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나눔의 집은 지난 2015년 9월~2019년 4월 출근 내역도 존재하지 않는 법인 산하 역사관 직원의 급여 5300만원을 후원금으로 지급했다. 또 2015년 1월~2020년 4월 대표이사가 내야 할 건강보험료 735만6000원도 후원금으로 지출했다가 대표이사가 지난 11일 741만9000원을 반납했다.

경기도는 이 같은 사항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하고 특별사법경찰(특사경)로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경찰과도 협조체계를 구축해 진상을 정확히 규명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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