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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코로나 긴급사태 와중에… 아베가 점 찍은 차기 검찰총장 ‘내기 마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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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사태 중 이달에 2번… 기자들과 마작

도박죄ㆍ국가공무원 윤리규정 위반 지적

검찰청법 논란 중심 인물로 사퇴 요구도

아베 정권의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할 전망
한국일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4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 참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도쿄=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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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에서 차기 검찰총장으로 점 찍은 구로카와 히로무(黑川弘務) 도쿄고검 검사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긴급사태 선언 기간 기자들과 내기 마작을 했다고 20일 일본 주간지가 보도했다. 구로카와 검사장은 최근 정부와 자민당이 여론의 반발로 처리를 보류한 검찰청법 개정안과 연관된 인물로, 벌써 여당에선 사퇴 불가피론이 제기되고 있다.

주간지 슈칸분슌은 이날 “구로카와 검사장이 이달 1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에 걸쳐 도쿄의 한 아파트에서 산케이신문 기자 2명과 아사히신문 기자 1명과 내기 마작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이 모인 아파트는 산케이신문 사회부 A기자의 집이었다. 구로카와 검사장은 13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기자들과 자정까지 내기 마작을 즐겼다.

일본 정부와 도쿄도는 긴급사태 선언 이후 국민들에게 외출 자제와 ‘3밀(밀폐공간ㆍ밀집공간ㆍ밀접접촉)’을 피할 것을 요청해 왔다. 그런 시기에 고위 공직자가 좁은 공간에서 내기 마작을 하고 있던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슈칸분순은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의 내기 마작에 대해 “판 돈이 아무리 적더라도 도박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내기 마작을 마친 뒤에 언론사가 비용을 지불한 고급 택시로 귀가한 것도 국가공무원 윤리규정에 어긋난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해당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상세히 알고 있지 않아 코멘트를 삼가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자민당에선 “사실이라면 사퇴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야당에선 “국민들은 외출을 자제하는 와중에 내기 마작을 했다면 (검찰) 조직의 리더로서 실격”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아베 정권으로선 악재가 터진 셈이다. 최근 내각 결정으로 검찰 간부의 정년을 연장할 수 있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관련해 여론의 반발에 부딪쳐 처리를 보류한 바 있다. 아베 총리가 법안 처리를 추진한 배경에는 지난 1월 퇴직을 1주일 앞둔 구로카와 검사장의 정년을 기존의 법 해석을 변경하면서 무리하게 연장했기 때문이다. 이에 야당과 여론에선 “구로카와 검사장의 정년 연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입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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