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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연인과 '옥상 입맞춤' 사진 올린 죄···이란인 남성 경찰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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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란 남성 알리레자 자팔라기가 SNS에 올린 연인과 옥상에서 입맞춤하는 사진. 알리레자 자팔라기 인스타그램 캡처


옥상에서 여성과 입맞춤하는 사진과 동영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이란인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0일(현지시간) 이란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파쿠르(맨몸으로 건물 등 지형지물을 뛰어넘는 극한 스포츠) 애호가로 알려진 알리레자 자팔라기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연인과 촬영한 사진·동영상을 잇따라 올렸다. 게시물에는 두 남녀가 테헤란 건물 옥상 난간에 앉아 입을 맞추고 포옹을 하는 등 신체 접촉을 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여성은 머리 부위를 가리는 히잡을 쓰지 않았고 허벅지와 팔뚝, 복부가 드러나는 의상을 입고 있었다.

이런 게시물을 올린 이 커플은 한국의 공연음란죄와 유사한 혐의로 처벌받게 됐다. 이란에서 남녀의 입맞춤 등 신체 접촉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경찰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같은 행위를 한 점과 이를 인터넷에 유포한 점을 문제 삼았다. 또 여성이 외출 시 머리에 희잡을 착용하지 않거나 신체 일부가 노출되는 옷을 입는 것은 이란 현행법에 어긋난다.

호세인 라히미 테헤란 경찰청장은 이날 "두 남녀와 이들을 촬영한 동료는 이란의 규범을 어기고 부도덕한 행위를 했다"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팔라기에 이어 이 여성도 곧 체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팔라기는 지난 18일 인스타그램에 "자수하지 않으면 체포하겠다는 수상한 전화를 여러 통 받았다"고 말하는 동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이란 경찰은 최근 '셀럽'(유명인)으로 불리는 이란 여성들이 히잡을 쓰지 않은 사진을 종종 게시하는 데 대해 엄하게 다스리겠다고 경고했다. 이란 경찰 사이버범죄 대응본부는 19일 "히잡을 쓰지 않은 사진·동영상을 SNS에 올리는 행위는 비도덕적이며 사회 규범과 법을 지키지 않는 사이버 범죄"라며 "사이버 범죄는 실생활에서 벌어지는 범죄와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명인이 적절치 않은 복장을 한 모습을 인터넷으로 유포하면 이란 사회에 부도덕을 부추기는 범죄 행위를 한 셈"이라며 "유명인·일반인을 불문하고 이런 범행을 저지르는 이는 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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