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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여친과 옥상 키스, 이란에서는 이런 사진도 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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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인터넷 스타, 공개 장소 스킨쉽 사진 올렸다가 체포돼

조선일보

알리레자 자팔라기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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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에서 여자친구와 키스하는 사진과 동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이란인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고 영국 데일리메일이 20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이란에서 남녀의 입맞춤 등 신체 접촉은 불법이 아니지만,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스킨쉽을 인터넷에 게시한 것을 두고 ‘공연음란죄’로 판단한 것이다. 사진 속 여성이 히잡을 쓰지 않았고 허벅지와 팔뚝, 복부가 드러나는 밀착된 의상을 입은 것도 이란 현행법에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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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레자 자팔라기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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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속 남성은 알리레자 자팔라기라는 파쿠르 활동가다. 파쿠르는 안전장치 없이 맨몸으로 건물과 건물 사이를 넘나들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곡예다. 자팔라기는 지난주부터 인스타그램에 여자친구와 키스하는 사진과 동영상을 여러 차례 올렸다.

커플은 이란 테헤란에서 건물 옥상의 난간에 앉거나, 난간에 다리를 걸어 거꾸로 매달린 자세로 포옹하고 키스하는 모습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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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레자 자팔라기가 페이스북에 올린 영상/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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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세인 라히미 테헤란 경찰청장은 20일 "이들 두 남녀와 이를 촬영한 동료는 이란의 규범을 어기고 부도덕한 행위를 했다"며 "법에 따라 처벌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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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레자 자팔라기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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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경찰은 최근 이란에서 ‘셀럽(유명인)’으로 불리는 이란 여성들이 히잡을 쓰지 않은 사진을 종종 게시하는 데 대해 이를 엄하게 다스리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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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레자 자팔라기가 페이스북에 올린 영상/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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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경찰 사이버범죄 대응본부는 19일 "히잡을 쓰지 않은 사진, 동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행위는 비도덕적이며 사회 규범과 법을 지키지 않는 범죄"라며 "사이버 범죄는 실생활에서 벌어지는 범죄와 다를 바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명인이 적절치 않은 복장을 한 모습을 인터넷으로 유포하면 이란 사회에 부도덕을 부추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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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레자 자팔라기가 인스타그램 사진을 삭제했다/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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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레자 자팔라기라는 현재 인스타그램의 모든 사진을 다 삭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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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레자 자팔라기가 페이스북에 올린 영상/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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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벌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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