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또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법안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던 공인인증서가 21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는 내용인데, 그렇다면 지금 쓰고 있는 공인인증서는 계속 쓸 수 있는 건지, 또 앞으로 뭐가 달라지는지 이런 궁금한 점 박찬근 기자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자>
6개월 뒤 개정된 전자서명법이 시행되면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던 기관들은 더 이상 '공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공인'이라는 명칭은 떼지만 기존 인증서는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금융결제원은 단점으로 지적받아온 짧은 유효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지문이나 패턴 등 간편 인증을 도입해 민간 인증서들과 경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온라인 뱅킹이나 인터넷 쇼핑 결제 같은 금융 생활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카드, 은행, 보험사들이 공인 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이미 폐지했기 때문입니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민간 영역에서는 카카오페이 인증이나 패스, 뱅크사인 등 지문이나 비밀번호만 활용하는 간편 인증 방식이 널리 자리 잡았습니다.
연말정산 등 공인인증서만 허용해 온 일부 공공기관 서비스에는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공인'의 지위가 사라지는 만큼, 편리함을 앞세운 민간 인증서가 기존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가능성이 큽니다.
민간 인증서의 보안성도 뒤처지지 않는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오정근/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 더 안전하게는, 최근 들어서 (민간 영역에) 블록체인이 등장하면서… 거의 완벽하다고 할 정도로 해킹이나 이런 문제가 없는 결제 시스템이에요.]
21년 만에 공인인증서 독점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전자서명 시장의 기술 개발과 서비스 경쟁이 촉진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박진훈, CG : 이준호)
박찬근 기자(geun@sbs.co.kr)
▶ '친절한 애리씨' 권애리 기자의 '친절한 경제'▶ '스트롱 윤' 강경윤 기자의 '차에타봐X비밀연예'▶ 공연 담당 김수현 기자의 '방콕에 지친 당신을 위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앵커>
또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법안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던 공인인증서가 21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는 내용인데, 그렇다면 지금 쓰고 있는 공인인증서는 계속 쓸 수 있는 건지, 또 앞으로 뭐가 달라지는지 이런 궁금한 점 박찬근 기자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자>
6개월 뒤 개정된 전자서명법이 시행되면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던 기관들은 더 이상 '공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