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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일본은 왜?…‘성노예’ 단어 사용에 발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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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무성은 지난 19일 2020년도 외교청서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성노예’ 표현은 사실에 반한다고 기술했다. 특히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도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이에 동의했다”고도 주장해 논란을 불렀다. 한국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정부의 공식 표현이라고 확인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일본이 2015년 합의 당시 한국 측에 성노예 표현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요청했을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까닭은 국제사회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성노예’는 군·국가권력에 의한 전시 성폭력이라는 위안부 문제의 본질적 성격을 드러내는 용어로 국제적으로 통용된다. 유엔도 1996년 쿠마라스와미 보고서(경제사회위원회), 1998년 맥두걸 보고서(인권소위원회) 등을 통해 ‘성노예제’ 또는 ‘군사 성노예제’를 비판적으로 개념화했다. 다만 유엔 회의 등에서도 위안부 피해자를 직접 성노예라고 지칭하기보다는 위안부 문제 전반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경향이 많다.

한국 정부는 피해자 지원 법률을 포함해 공식적으로 따옴표와 함께 ‘위안부’ 피해자라고 쓰고 있다. 여성가족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e-역사관은 “ ‘위안부’라는 용어가 문제의 본질을 드러내기에 적합하지 않지만, 일제가 ‘위안부’라는 용어를 만들어가며 제도화했던 당대의 특수한 분위기를 전달해준다는 점과 생존자들이 자신을 ‘성노예’로 부르는 데 정신적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성노예 표현은 최근 이용수 할머니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성노예라고 하는데, 너무 더럽고 속상하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 다시 한번 이목을 끌었다. 정의기억연대는 단체 명칭에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이라는 표현을 넣었고, 성명서나 의견서 등 각종 공식 문서에서 이 용어를 쓰고 있다.

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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