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O MRA 체결 22개국 대상
국가별 AEO 제도 정보 담아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관세 당국이 법규 준수, 안전관리 등을 심사해 공인한 우수업체이며, 신속통관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책자에는 우리나라와 AEO MRA를 체결한 22개 국가별 AEO 정보뿐만 아니라 상대국에서 AEO MRA(AEO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상호인정약정) 혜택을 받는 방법 그리고 국가별로 특색 있는 수출입 통관 절차까지 상세하게 담았다.
특히 우리나라 AEO 수출기업이 상대국에서 AEO MRA 혜택을 쉽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상대국 수입자에게 안내할 수 있는 현지 언어로 작성된 혜택 적용 방법도 함께 실었다.
책자는 20일부터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에서 열람 또는 내려받을 수 있다(관세청 누리집 → 관세행정 → 납세협력 프로그램 → AEO 제도 → AEO 자료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AEO 제도를 개선하고 AEO 기업들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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