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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과거사법·n번방 재발 방지법·‘김관홍법’ 등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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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폐지도…20대 국회 법안 처리율 37% ‘역대 최저’

경향신문

아쉬움과 기대감…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 풍경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출석한 의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왼쪽 사진). 이날 21대 국회 초선의원 의정연찬회에 참석한 당선인들이 국회 본청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영민 기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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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n번방 재발 방지법’ 등 133건의 법안이 20일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한 법률 중 대표적인 건 과거사법이다. 이 개정안은 2006∼2010년 조사활동 후 해산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이뤄진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도록 했다. 이로써 형제복지원, 6·25 민간인 학살 등의 사건을 재조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개정안에서 정부가 배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조항은 미래통합당의 요구로 빠졌다. 지난 4년 내내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던 과거사법은 여야가 막판에 합의하고 통합당 김무성 의원이 여야 중재에 나서면서 마침내 본회의를 통과했다.

네이버 등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이른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보통신망법)도 통과됐다.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이 법망을 피해 유통된 ‘n번방 사건’ 이후 후속 대책으로 각 포털 사이트 사업자들에게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여론 속에 나온 후속 대책이다. 그러나 이 법안 통과에도 n번방 사건처럼 텔레그램, 디스코드와 같은 해외 메신저에서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면 여전히 규제할 수 없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세월호 참사 피해 보상금 지급 대상에 민간잠수사를 포함시킨 ‘김관홍법(세월호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그러나 피해 대상자 범위를 추가로 확대하는 안과 의료지원 혜택 등의 내용은 빠졌다.

초·중·고교 교원에 한정했던 교원의 범위를 대학교로 넓혀 대학 교직원도 노조 설립을 가능하도록 한 교원노조법 개정안도 본회의 벽을 넘었다. 하지만 교수노조 등은 이번 개정안이 해고 교원에게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노조 간 교섭창구 단일화가 명시된 점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이날 전자서명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인인증서가 20여년 만에 폐지되고, 고용보험법 개정안 통과로 예술인도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예술인 고용보험의 시행 시기는 기존 1년 후에서 6개월 후로 수정됐다. 당초 안에서 특수고용직이 빠지면서 준비기간이 줄어들었다는 이유에서다.

임기를 열흘 앞둔 날까지 본회의를 개최했지만 20대 국회는 4년간 법안 처리율이 37%대로 역대 최저 수준이라는 ‘오명’을 안고 마감했다. 19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이 41.7%로 역대 최저치였으나 이보다 낮은 것이다.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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