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제10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에스엘 등 2개사에 대해 검찰고발 및 감사인지정 등의 처분을 결정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에스엘은 2013~2018년 종속기업 영업이익을 과소·과대계상, 이연법인세부채 과대계상 등의 지적을 받았다. 이에 증선위는 회사 측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감사인지정 3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월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해당 위반사실을 검찰에 통보했다.
비상장법인 크레아의 경우 2010~2014년 유형자산 등을 과대계상한 혐의를 적용해 증권발행 제한 4개월, 감사인 지정 1년, 검찰고발 조치를 결정했다.
또 재무제표 대리작성 금지 위반으로 이촌회계법인·인덕회계법인·대성삼경회계법인·삼영회계법 소속 공인회계사들에 대해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직무연수 등의 조치를 내렸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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