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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나눔의집, 후원금으로 유령직원 월급 주고 대표 건보료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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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9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에 먼저 세상을 떠난 할머니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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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양로시설인 ‘나눔의 집’에서 후원금에서 직원 월급과 대표이사의 건강보험료가 빠져나가는 등 부적절하게 사용된 사례가 20일 적발됐다.

경기도가 지난 13~15일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나눔의 집은 2015년 9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법인 산하 역사관 직원의 급여 5300만원을 후원금으로 지급했다. 이 직원은 출근한 적 없는 유령 직원으로 파악됐다. 또 2015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대표이사가 내야 할 건강보험료 735만6000원도 후원금에서 지출됐다.

이밖에 주무관청의 승인도 없이 토지취득비(약 6억원)와 증축공사 13건의 공사비(약 5억원)도 후원금에서 사용했다. 땅을 사거나 건물을 증축하는 데 총 11억원을 허가 없이 쓴 것이다.

사회복지법인인 나눔의 집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축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증축공사를 하면서 해당 법을 지키지 않았다. 나눔의 집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계약 13건을 진행하면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않고, 나눔의 집 홈페이지에만 입찰공고를 낸 뒤 계약을 맺었다.

경기도는 이런 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하고 특별사법경찰(특사경)으로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해 진상을 정확히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광주시는 나눔의 집의 법인회계와 시설회계가 구분돼 운영되지 않았다며 지난달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책임은 책임이고 헌신은 헌신이라서 (나눔의 집의) 헌신은 존중하되 책임은 분명하게 해야 한다”며 “대의에 따른 선행이라 해도 법과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1992년 설립된 나눔의 집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주거시설과 역사관 등 시설을 갖추고 있다. 현재 평균 나이 95세인 할머니 6명이 생활하고 있다.

나눔의 집 후원금 문제는 최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대표 출신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후원금’ 회계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불거졌다. “수십억대의 후원금이 할머니들을 위해 쓰이지 않았다”는 내부 고발이 나오면서 함께 주목받고 있다.

안신권 나눔의집 소장은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모든 책임은 다 나에게 있다”며 “시설을 곧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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