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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증선위, '회계 위반' 크레아 검찰 고발·'대리작성' 이촌회계법인 감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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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최서윤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비상장사 크레아 등에 대해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 에스엘은 2016~2018년 종속기업 영업이익을 과소·과대계상했다. 에스엘은 매출처의 단가 인하 압력을 우려해 2016년∼2017년 중 인도 소재 종속기업의 이익조정을 통해 연결재무제표 영업이익을 각각 129억8000만원, 119억1900만원 과소계상했다. 2018년 재료비 상승 등으로 영업이익이 급감하자 영업이익을 111억7000만원 과대계상했다.

2013~2017년엔 이연법인세부채를 과대계상했다. 해외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함에 있어서 외국납부세액공제 효과를 반영하지 않아 이연법인세부채를 과대계상했다.

증선위는 담당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월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통보했다.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비상장사 크레아는 2010~2014년 제품제조 목적으로 사용하는 원·부재료 등 제조원가를 당기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유형자산과 개발비로 임의 대체하여 유형자산과 개발비를 과대계상했다.

증선위는 크레아와 크레아의 전 대표이사 등 3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증권발행제한 4월, 감사인지정 1년의 제재를 내렸다.

크레아 감사인 태성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와 크레아에 대한 감사 업무제한 3년의 제재가 내려졌다. 소속 공인회계사 1인에게는 크레아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의 제재를 결정했다.

또 이촌회계법인 등 재무제표 대리작성 금지 위반 등 구(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회계법인 4개사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이촌회계법인 재무제표 대리작성 금지를 위반했다. 업무수행이사 등은 264개 감사대상 특수목적법인에 대해 A회계법인과 ‘특수목적법인 재무제표 작성대행 계약’을 체결해 감사인의 책임 하에 A회계법인을 통해 재무제표 작성용역을 제공하거나 소속 공인회계사가 재무제표를 직접 대리작성했다. 소속 감사인은 감사업무와 동시에 회계기록 및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수행한 것과 관련 소속 구성원의 회계감사업무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

증선위는 이촌회계법인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총 46개사 20%,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총 46개사 2년의 제재를 내렸다. 소속 공인회계사 3인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1년,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1~4년, 직무연수 20시간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인덕회계법인은 소속 공인회계사가 재무제표 대리작성 금지를 위반했다. 14개 회사에 대해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회사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용역을 제공하거나, 소속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재무제표 작성 용역을 수행토록 했다.

증선위는 소속 공인회계사 3인에 대해 주권상장(코스닥·코넥스 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20시간의 제재를 내렸다.

대성삼경회계법인과 삼영회계법인도 재무제표 대리작성 금지를 위반했다. 증선위는 대성삼경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1인에 대해 주권상장(코스닥·코넥스 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20시간의 제재를 결정했다. 삼영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1인에 대해 (코스닥·코넥스 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12시간의 제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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