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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안성시 "정의연 쉼터 현장조사서 불법 증·개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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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가 불법 증·개축된 사실이 경기 안성시 현장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안성시는 오늘 쉼터를 현장 조사한 결과 건축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정의연에 시정명령을 위한 사전 통지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성시 관계자는 "오후 늦게 정의연 관계자한테 갑자기 연락이 와서 현장 조사를 하게 됐다며 건축법 위반 내용은 당사자의 소명 절차를 거치기 전 단계여서 언론에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