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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당선무효형 불복’ 은수미 대법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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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론까지 상고심 중단

경향신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상고한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사진)이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면 은 시장의 상고심은 헌재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20일 성남시는 은 시장이 지난 18일 대법원 2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은 시장 측은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종류로 ‘자원봉사자의 노무 제공’에 대해 명확히 명시하지 않아 헌법의 ‘법률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국회의원 외 정치인이 후원금 등을 모집할 수 없는 조항은 헌법의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수원고법은 지난 2월6일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검찰이 구형한 벌금 150만원의 두 배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판결받으면 직을 잃게 된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1년여간 정치 활동을 위해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모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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