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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진짜 n번방은 못잡는 'n번방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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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했지만 텔레그램 규제 어려워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정작 ‘제2의 n번방 사태’는 막지 못할 정도로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n번방 사건’은 해외 업체 ‘텔레그램’의 비밀 대화방에서 성착취물이 유통된 사건이다. 이런 텔레그램도 규제 대상에는 포함된다.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역외(域外) 규정’을 신설해 해외 사업자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한 규제를 받도록 규정한 것이다.
조선일보

2020년 3월 25일 오전 텔레그램에서 'n번방'에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이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오종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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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업자에게도 불법 촬영물 등을 포함한 불법 정보의 유통 금지에 관한 의무를 보다 명확히 부과하기 위해 역외 적용 규정을 도입하고자 한다’는 조항도 있다. 하지만 텔레그램 본사가 거부한다면 국내법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다.

IT 업계 관계자는 “텔레그램은 본사 위치도 보안 사항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음란물이 유통될 경우 텔레그램에 이메일을 보내 ‘삭제 협조 요청’ ‘음란물 차단 요청’ 등을 할 수밖에 없는데, 텔레그램이 이를 받아들이겠느냐”고 했다. IT 업계에선 “국내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불신으로 해외 메신저를 쓰는 역효과만 일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당초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되면, 인터넷 사업자가 사용자의 1대1 대화를 검열해 음란물을 삭제·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법 제정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자, 방통위는 “1대1 대화나 비공개 대화는 해당되지 않고, 공개된 인터넷 글에만 한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n번방 방지법에도 인터넷 사업자가 사용자의 대화를 어디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지, ‘범위’는 규정되지 않았다. 이는 향후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국회 관계자는 “시행령에도 사용자의 비밀 대화나 비공개 대화가 포함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했다.

[최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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