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
◆ “후원금을 시설공사나 토지취득에 사용…건강보험료도 지출”
이 지사는 20일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헌신은 존중하되 책임은 분명하게’라는 제목의 글에서 “증축공사 시 지방계약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나라장터가 아닌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입찰을 한 점 △공고일자를 연월 단위로만 기재해 공고기간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면허 미소지 업체를 부적격 처리하지 않은 점 △수의계약이 불가함에도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다수 체결한 점 등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후원금 관리‧운영에서도 부적절한 점이 있었다”면서 “출근내역이 없는 산하기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했고, 대표이사가 자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를 후원금으로 지출한 점, 비지정 후원금을 시설공사나 토지취득에 지출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밖에 “후원금 전용계좌와 법인운영 계좌를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후원금으로 받은 현금을 책상 서랍에 보관하는 등 관리가 미흡하고 부실했던 점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앞선 경기도의 점검에선) 노인학대 여부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다”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자문한 결과, 잠재적 사례라는 판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해당 위반 내용에 대해 행정 처분하고 경기도 특사경으로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경찰과도 협조체계를 구축해 진상을 정확히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엄정하게 묻겠다”고 밝혔다.
◆ “노인학대 여부 따져 엄정하게 책임 물을 것…과오로 인해 대의와 헌신까지 폄훼되지 않기를”
다만 이 지사는 “책임은 책임이고 헌신은 헌신”이라며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을 때 나눔의 집이 피해 할머님들을 위해 선도적인 노력을 해온 점은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에 드러난 일부 과오들로 인해 그 대의와 헌신까지 부정되거나 폄훼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눔의 집은 후원금 집행내역에 대해 직원들의 내부고발이 제기되면서 도마 위에 오른 상태다. 이에 경기도는 최근 나눔의 집 법인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을 했다. 도 관계자는 “국민신문고에 ‘나눔의 집에서 후원금을 건물 증축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며 제기된 민원 등에 대해 지난 13~15일까지 사흘간 점검을 벌였고, 이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눔의 집 관계자도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는 경기도 감사를 통해 확인될 것”이라고 답했다. 나눔의 집을 운영하는 대한불교조계종은 이와 관련, 지난 19일 입장문을 내고 “나눔의 집은 독립된 복지시설로 조계종이 직접관리하는 기관이 아니다”고 밝혔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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