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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아베와 밀접한 일본 고검장, 긴급사태 기간에 ‘내기 마작’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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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칸분슌 “신문기자들과 새벽 2시까지 해”

외출 자제 요청 어기고 법률 위반 소지

아베 정부 이례적 정년 연장까지 했는데

여당에서도 “사직 불가피 목소리”


한겨레

구로카와 히로무 도쿄고검 검사장.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일본 검찰 간부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한 긴급사태 기간에 내기 마작을 했다는 보도가 나와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일본 주간지 <슈칸분슌>(주간문춘)은 20일 온라인판에서 구로카와 히로무(63) 도쿄고검 검사장이 이달 1일 기자들과 내기 마작판을 벌였다고 보도했다. 구로카와 검사장은 당시 <산케이신문> 사회부 기자 집에서 <산케이신문> 사회부 소속 기자 2명과 <아사히신문> 전 검찰 담당 기자와 함께 새벽 2시까지 내기 마작을 했다고 보도했다. 구로카와 검사장은 마작이 끝난 뒤 <산케이신문>이 마련한 차를 타고 귀가했다고 전했다. <주간문춘>은 지난 13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마작을 했다고 전했다. 이 주간지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산케이신문> 관계자 말을 인용해서, 구로카와 검사장은 이전부터 미디어 관계자들과 내기 마작을 해왔으며 귀가는 언론사들이 마련한 차를 타고 했다고 전했다.

내기 마작 자체가 소액이라도 형법상 도박죄에 해당할 수 있어서 문제가 되는 사안이다. 더구나, 내기 마작을 했다는 시점도 도쿄도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집에 있어 달라”고 강하게 요청했던 시기라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4명이 한 장소에 앉아서 마작을 했으니, 일본 정부가 피하라고 강조했던 ‘3밀’(밀폐·밀집·밀접) 상태도 개의치 않은 모양새다.

아베 정부는 올해 초 정년퇴직을 앞둔 구로카와 검사장의 정년을 국가공무원법 해석을 통해서 이례적으로 연장했다. 이는 아베 정부가 자신들과 가까운 구로카와 검사장의 정년을 연장한 뒤 검사총장(검찰총장) 등 요직에 앉히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일본에서 거세게 일었다. 일본 정부가 최근 검사의 정년을 63살에서 65살로 연장하고, 내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간부의 경우에 3년 더 정년을 연장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국민의 거센 비판에 이번 정기 국회 법안 통과를 단념했으나, 법안 자체를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다.

이런 시점에서 구로카와 검사장이 내기 마작을 했던 것으로 보여서, 아베 정부에는 타격이 될 전망이다. <교도통신>은 20일 “사실이라면 (구로카와 고검장은) 사직해야 한다는 엄중한 지적이 여야당과 검찰 당국에서 잇따르고 있다. 사직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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