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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1 (금)

코로나19 대응 위해 외국인 정보 제공...마지막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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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입국신고서 허위 기재 그동안 처벌 불가

단기체류 때 숙박업소에 인적사항 제출 의무 없어

코로나19 감염자 등 특정 외국인 찾을 때 걸림돌

앞으로 허위 기재·인적사항 제출 거부 때 과태료

[앵커]
최악으로 꼽히는 20대 국회가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법안 130여 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코로나 19 대응과 텔레그램 n번방 후속 법안을 비롯해 과거사법, 고용보험법 등 주요 민생법안들이 처리됐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입국신고서에 거짓을 적어도 제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감염병 확산 위기에도 90일 이하로 국내에 머물면 숙박업소에 여권과 같은 인적사항을 제출할 의무 역시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