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항소심 2차 공판은 20일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 심리로 속개됐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의학, 마약분야, 디지털포렌식 감정 분야에서 5명의 증인을 요청해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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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 살해 혐의와 관련해 증인으로 요청된 서울대 의과대 법의학과 A교수는 의붓아들 사망 원인에 대해 설명했다. A교수에 따르면 의붓아들은 흉부압박, 코와 입이 막혀 질식에 이르는 비구폐색 질식사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 사망에 이르렀다.
A교수는 “눈 주위와 가슴 상부에 나타난 점상 출혈, 울혈이 생기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는 가슴과 얼굴에 ‘인위적인 강한 압력’에 의해 숨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4세 아이의 사망 상태를 볼 때 누군가 일부러 올라타 질식에 이르게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고유정 변호인 측은 아이가 두꺼운 이불을 뒤집어 쓴 상태에서 아버지 몸에 눌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A교수를 비롯한 3명의 법의학자 소아외과 의사들은 모두 이같은 가능성을 부정했다.
한 증인은 “관련 논문, 경험에 비춰볼 때 자던 어른 몸에 눌려 사망한 경우는 1세도 안된 영유아가 대부분이고 2세까지도 사례가 나오나 매우 드물다”고 지적했다. 4세 남아가 수면 중 성인 몸에 깔려 사망한 사례는 전세계적으로도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증인들은 아이가 정상 체격을 가지는 등 성장 면에서도 문제가 없었던 점도 지적했다.
지난해 5월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은 수사 과정에서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로 확인돼 기소됐다.
검찰은 고씨가 지난해 3월 잠을 자던 의붓아들 등 뒤로 올라타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고유정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으나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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