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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정의연 회계의혹, 관련 규정에 따라 보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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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정의연 전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주무관청

'설립 및 감독 관한 규칙' 목적 이외의 사업시, 설립허가 취소 가능

이데일리

검찰 수사관들이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정의기억연대(정의연)사무실에서 부실 회계 의혹 등을 받는 정의연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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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외교부는 21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회계 의혹과 관련 “규정에 따라 서류 제출 사항을 접수하고, 규정에 따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부처별로 소관 기관의 비영리법인에 관해 규정을 갖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주무관청이 외교부인만큼 관련 의혹을 둘러싼 내부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정대협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대응을 위해 1990년 설립됐으며, 이후 2015년 한ㆍ일 합의 무효화를 촉구하기 위해 2016년 세워진 정의기억재단과 2018년 7월 통합됐다. 정의연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관리·감독을 맡고 있다.

다만, 그는 “기부금을 전체적으로 조사하는 부처도 있고, 세금과 관련된 사안을 보는 관청도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회계 의혹보다는 규정에 따라 설립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 중점을 두고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외교부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국세청 등 관련 감독기관들이 정의연 회계와 사업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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