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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법정 선 구하라 오빠 “최종범 판결에 동생 분노…트라우마 됐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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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 “휴대전화 사진 보고 다른 말 없었다” 불법촬영 혐의 부인

가수 고(故) 구하라씨 폭행,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29)씨의 항소심에서 구씨의 오빠 A씨가 출석해 “동생이 1심 판결에 너무 억울해 하고 분하게 생각했다”며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심리로 21일 열린 최씨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A씨의 의견을 들었다. A씨는 “저는 남성이지만 여성입장에서는 평생 씻지 못한 트라우마가 됐을 것”이라며 “(동생이)유명 연예인이다 보니 민감한 상황 속에 (최씨에게)협박을 받아 많이 힘들었다”고 증언했다.

세계일보

고(故) 구하라씨. 뉴시스


그는 “(당시)동생과 1심 판결문을 같이 읽었다”며 “(1심 판결문에)최씨가 초범이고 반성했다는데, 최씨가 지인들을 불러서 파티를 당당하게 해 동생이 많이 분노했다. 반성하는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은 최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상해, 협박,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촬영), 재물손괴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최씨는 1심에서 카메라 촬영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았다.




검찰은 “최씨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뒷모습 등을 촬영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이 있다”며 “양형도 부당하다”고 했다. 하지만 최씨는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 “그 자리에서 물어보진 않았지만 내 휴대전화에 남은 사진을 보고 다른 말이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많은 것을 느끼고 반성하는 시간이었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너무나 죄송하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최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2일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구씨는 1심 판결 직후인 지난해 11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의 친부는 자신의 상속분을 오빠인 A씨에게 양도했고 구씨는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A씨는 부모나 자식 등에 대한 부양의무를 게을리한 자에게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일명 ‘구하라법’을 청원했으나 20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사실상 폐기됐다. 이에 따라 A씨는 오는 22일 기자회견을 예정한 상태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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