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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김부각에 ‘쥐 사체’가…식약처, 회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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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 한 식품가공업체가 생산한 ‘김부각’에서 쥐 사체가 발견된 것으로 확인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에 들어갔다.

식약처는 21일 주식회사 햇마루(울산 본점)가 제조한 ‘전통 김부각’ 제품(사진)에서 이물(쥐 사체)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조치하고 회수에 들어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9월5일까지 제품이다. 당시 60g, 250g, 1kg 제품이 생산돼 총 726.3kg이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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