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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마지막날… 스리슬쩍 ‘억대 연봉 정책연구위원’ 늘린 의원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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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10명 증원 개정안 통과… ‘당직자 자리 챙겨주기” 뒷말
한국일보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0.5.20 yatoya@yna.co.kr/2020-05-20 16:57:43/<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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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억대 연봉을 받는 ‘교섭단체(의석 20석 이상 정당) 정책연구위원’ 정원을 늘리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거대 양당이 ‘자리 늘리기’에 합심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20일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가결됐다. 각 교섭단체 정당에 소속돼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보좌하는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을 67명에서 77명으로 늘리는 게 골자다. 2016년 말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다 3년 6개월여만에 처리된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예산, 법률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정책연구위원으로 채용해 각 정당의 정책 역량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당에 오래 몸 담은 사무처 당직자 자리를 챙겨주기 위한 개정안”이라는 뒷말이 나온다. 실제 현재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1~3급) 30여명은 대부분 분야별 전문가가 아닌 당직자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정책연구위원 제도가 원래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귀띔했다. 반면 제도 운영에 따른 재정 부담은 적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6년 기준 1급 정책연구위원 1인당 인건비는 1억900만원, 2급은 9,400만원이다. 예산정책처는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면 향후 2021년까지 총 79억원의 재정(인건비+공무원연금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다.

2016년 말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미래통합당 전신), 국민의당이 해당 개정안에 합의한 건 당시 38석으로 제3당이 된 국민의당에 배분되는 정책연구위원 몫을 늘리기 위해서였다. 실제 개정안에는 교섭단체가 3개일 때 각 교섭단체에 배분하는 정책연구위원을 12명에서 1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당시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의 각종 특권을 내려놓는 개혁이 진행되고 있어 부담스럽다’는 취지로 보류하며 처리가 미뤄졌다. 그러다 거대 양당 체제로 회귀한 21대 국회를 코앞에 두고 민주당과 통합당이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당시 개정안 협상을 담당한 무소속 김관영 의원은 “거대 양당 중심의 정책연구위원 체제를 3당 체제에 맞게 손질하자는 취지였는데, 결과적으로 거대 양당의 사람만 늘려주는 꼴이 됐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책연구위원은 “법안 내용을 분석하고 당의 논리를 정교하게 뒷받침하려면 정책연구위원에 최소한 부처에 자료를 요청할 권한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 당직자 자리보전용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정책연구위원들이 당의 정책 연구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시급하다”고 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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