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변호인 없이 직접 변론에 나선 박 전 대표는 공소장에 적힌 안락사 개체 수가 수의사의 일방적 기억에 의존해 부정확하고, 안락사를 위법으로 규정한 동물보호법이 미비하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엔 별도의 기자회견을 자청해, 자신의 무죄가 입증되면 안락사가 동물복지를 위한 제도로 완비될 계기가 될 것이고 유죄가 나더라도 개 도살이 완전한 위법으로 자리 잡는 또 다른 계기가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동물보호법이 미비해 벌어진 것이라며 안락사가 정말 동물 학대가 맞는지, 우리 법의 불합리를 재판을 통해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표는 케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소 공간 부족과 치료비용 감축 등을 위해 동물 98마리를 안락사하고, 동물 구조 과정에서 건축물에 침입해 불법으로 개를 훔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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