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경고 처분·과태료 20억 부과
무자격 직원이 191억 상품 판매도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2015년 자신들이 발행한 코코본드(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 및 달러표시채권을 자사 고객들에게 138억원어치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코본드는 다른 채무를 다 갚고 남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만 채무를 상환하는 후순위채다. 은행 경영이 어려워지면 주식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 보통 은행채보다 금리는 더 많이 주지만 대신 더 위험한 상품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투자매매업자는 자사·계열사의 고위험 채권 등을 일반 투자자에게 직접 팔면 안 된다. 우리은행은 이런 규제를 피하려고 한 자산운용사와 협의해 자사 고위험 채권만 투자하는 사모펀드 5개를 만드는 '꼼수'를 썼다. 사모펀드라는 포장지를 씌워 규제를 우회하려 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 동양증권이 계열사 부실 기업어음(CP)을 고객에게 판매한 사건이 있지만, 은행권에서 이런 혐의가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다만 이 채권들이 모두 정상 상환됐기 때문에 고객이 금전적 손실을 입지는 않았다.
한편 지난 2018년 파생상품 판매 자격이 없는 우리은행 직원들이 ELS(주가연계증권) 399억원, 레버리지·인버스 ETF(상장지수펀드) 191억원어치를 고객에게 판매한 사실도 적발됐다. 현행법에는 '파생상품 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을 갖춘 사람만 이런 상품을 팔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은행 시스템에도 자격증이 있는 직원 사번(社番)을 입력해야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해뒀다. 그런데 자격증을 갖춘 직원의 사번을 같은 점포에 있는 무자격 직원들도 돌려쓰는 방식으로 불법 판매한 것이다 .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중징계인 '기관경고' 처분을 내리고, 과태료 20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해 10월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의무 위반, 올해 3월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로도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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