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부산구치소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부산 사상구 부산구치소에 수감된 A(38)씨가 지난 10일 새벽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같은 날 오전 7시 40분쯤 숨졌다. A씨는 벌금 500만원을 내지 않아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고 지난 8일 오후 11시쯤 부산구치소에 수감됐다. A씨 가족들은 "공황장애로 약까지 먹고 있는 수감자를 독방에 손발을 묶여 있게 하고 의식을 잃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죽음에 이르렀다"며 "구치소 측의 수감자 관리에 허점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사무소 측은 "최근 진정이 접수돼 현장 조사 등 기초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부산=박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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