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수업 질 현저히 떨어져… 학생들 정신적 손해 배상해야"
20일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32개 대학 학생회가 참여하는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8일부터 각 대학과 교육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2020 상반기 등록금 반환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이들은 "대학이 학생에게 학교 시설을 이용해 연구, 실험·실습, 학생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등록금 일부를 부당이득으로 봐 반환해야 한다"며 "온라인 수업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대학은 학습권을 침해했기에 학생들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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