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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보험 200% 활용법] 가족 보장자산·절세…종신보험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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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부동산 아파트 시세가 고공을 찌르고 있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10억원에 다다른다. 과거에는 상속세를 내는 사람이 소수에 불과했다면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상속세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과거에 종신보험은 사망하면 보장받는 보험으로 인식돼 죽어서 나오는 보험금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됐다. 하지만 남겨진 가족에게는 여전히 그 가치가 크다. 게다가 납입기간 중에는 든든한 보장자산으로, 납입 완료 후에는 예정 적립금 보증 기능을 활용한 목적자금으로, 사망 시에는 상속세 절세 방안으로 요즘 시대에 알맞은 멀티 금융상품인 종신보험이 각광받고 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8년 보험 가입자 1인당 평균 사망보험금은 8081만원에 불과하다. 평균 가구 연소득인 5705만원을 감안할 때 가족의 미래를 지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은 종신보험을 통해 가장의 연소득 3배에 대출을 더한 금액으로 보장자산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권한다. 예컨대 연소득이 5000만원이고 주택대출이 1억원 있다면 약 2억5000만원을 최소 보장자산으로 준비하는 것이다. 남겨진 가족이 지금의 삶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가장 유고 시 3~5년 정도의 생활비는 준비돼 있어야 당장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다. 또 기업 대표나 고액자산가는 가족이 물려받을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대비하기 위해 상속 재원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다. 가장이 갑작스럽게 사망해 가장 명의의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고액의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갖고 있던 토지를 급매로 매매하거나 갖고 있던 주식을 현금화해야만 한다. 이를 준비하기 위한 대표적 방법이 종신보험이다. 그리고 보험을 잘 활용하면 절세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국세청 '세금 절약 가이드'에 따르면 상속·증여 절세 방법으로 종신보험 활용을 추천하고 있다. 종신보험에 가입할 때 피보험자를 본인으로 하고 계약자와 수익자를 보험료 납입 능력이 있는 상속인(배우자, 자녀 등)으로 지정하면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개개인과 가정마다 상황과 계획이 모두 다른 만큼 정해진 답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꼭 맞는 보험을 선택하기 위해 가입 전 전문가와 상의해 최적의 방법을 찾는 것이 좋다.

[김인영 교보생명 강화FP지점 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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