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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 제284호 ‘금동여래입상’과 제285호 ‘금동보살입상’이 다음주 경매에 나온다. 삼국·통일신라시대 불상의 경매가는 각각 15억원으로 추정된다.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재가 경매시장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 보물은 1938년 건립된 한국 최초의 사립 미술관인 보화각(간송미술관의 전신) 소장품이다. 간송 전형필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에게 넘어갈 국보급 문화재 5000여점을 사들였고, 후손들은 간송의 유지를 받들어 미술관을 운영해 왔다. 국보 12점과 보물 32점 등을 소장해 문화재의 ‘보고’로 평가받는다.
특히 간송미술관은 지난 82년 동안 소장품을 내다판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이번 경매가 문화예술계에 주는 충격은 적지 않다. 그 이면에는 간송의 아들인 전성우 전 간송미술문화재단 이사장이 2018년 별세한 뒤 후손들에게 부과된 상속세가 자리하고 있다. 문화재에 한해서는 상속세를 물리지 않지만 후손들은 그동안 국가 지원은 물론 입장료도 받지 않고 미술관을 운영해 왔다는 점에서 고육지책이 아닐 수 없다. 더 큰 우려는 이번 경매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미술관이 대를 이어 영속하는 과정에서 상속세와 각종 운영비 부담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탓이다.
프랑스 파리 피카소미술관의 방식이 타산지석이 될 수 있다. 피카소 사후 막대한 상속세를 내야 할 처지에 놓인 상속인들은 프랑스 정부에 상속세를 작품으로 대납(대물변제)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고, 프랑스 정부는 법을 개정해 이를 수용했다. 그 덕분에 피카소미술관은 피카소 작품을 가장 많이 소장한 미술관이라는 명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한국 상속세 논란은 세금탈루나 편법상속 등 악용 사례가 끊이지 않는 탓이다. 그러나 선의의 기부 행위마저 ‘세금 폭탄’으로 이어져 논란을 낳는다. 지역생활정보지 ‘수원교차로’ 황필상 창업주는 2002년 177억원 상당의 회사 주식 90%와 현금 2억원을 기부해 장학재단을 만들었다. 그러나 수원세무서는 현행법상 주식 기부는 증여세 부과 대상이라며 140억 4000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대법원은 2017년 공익 차원의 기부금에 거액의 증여세를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불거졌다. 백범 김구 선생의 일가는 국내외 재단에 총 42억원을 기부했는데, 국세청은 증여세 18억원과 상속세 9억원을 내라고 고지서를 보낸 것이다. 과세 당국은 “공익재단을 통한 기부가 아니기 때문에 세법에 따라 정당하게 과세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뒷맛이 씁쓸하다. 간송미술관의 국보 경매건이나 선의의 기부문화 장려 차원에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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