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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보험사기 매년 급증…커지는 법 개정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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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규모는 매해 느는데 처벌수위 약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처리 무산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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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선윤 기자 =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매해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에는 페이스북·트위터 등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해 고액의 일당을 미끼로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거나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꿀팁이라고 현혹해 특정 치료와 진단을 받도록 유도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렌터카나 공유차량을 이용해 일부러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내는 신종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22일 금융감독원(금감원)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8809억원으로 전년 대비 10.4% 증가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5년 6548억원, 2016년 7185억원, 2017년 7302억원, 2018년 7982억원으로 한 해도 예외없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험사기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개정해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 보험사기가 갈수록 고도화되며 피해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반해 처벌수위가 약해 법적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자 중 4.2%는 보험설계사, 의료인, 자동차정비업자 등 관련 전문종사자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관련 종사자가 보험사기를 벌일 경우 이들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발의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국회에서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단 1건도 통과되지 않았고, 처벌수위 상향은 또 다시 요원해졌다.

'남들도 다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도 보험사기를 늘리고 있다. 지난해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금액을 살펴보면 허위·과다 사고가 전체의 73.2%를 차지했고, 자동차보험 피해과장은 6.1%로 집계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소액이라도 보험사에 사실과 다르게 사고 내용을 알려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보험사기"라며 "보험사기 기획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20대 국회에서 막히자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될 지도 관심이다. 일부 전문가와 업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처벌수위를 높이는 등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에는 보험관련 종사자가 연루된 보험사기도 많고 연성사기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처벌수위를 높이는 등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sy62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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