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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출근길] 대구 농업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 코로나19 확진·정경심 측 "표창장 파일, 잘 모르는 상황에서 옮겨진 것으로 추정" 外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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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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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농업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 코로나19 확진…등교 개학 하루 만에 학교 폐쇄

대구 수성고 농업마이스터고등학교 기숙사에 입소한 고3 학생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기숙사와 학교가 폐쇄되고 3학년 111명 전원이 귀가조치됐습니다. 경북 구미가 집인 이 학생은 기숙사 입소를 앞두고 20일 오전 검사를 받은 뒤 21일 확진 판정을 받아 대구의료원으로 이송됐는데요. 이 학생은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인 20일 같은 반 학생 17명과 수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반 학생 17명은 밀접접촉자로 분류하고 검사를 받은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고, 기숙사 사감, 교사 등 교직원 6명도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경심 측 "표창장 파일, 잘 모르는 상황에서 옮겨진 것으로 추정"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21일 공판에서 자신의 컴퓨터에서 '표창장 파일'이 발견된 것에 대해 "모르는 사이 백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파일이 강사 휴게실에 있던 정경심 교수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는데요.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이 의견서를 통해 "다른 업무용 컴퓨터의 자료를 백업하거나 복사하는 과정에서, 잘 모르는 상황에서 옮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하자 검찰은 "사용자는 누구인지, 백업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도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도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 택배기사 형제에 '갑질'하며 폭행…시력 저하·코뼈 골절 '중상'

21일 CBS 노컷뉴스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9시께 용인 수지구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기사 형제가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택배기사는 2명으로 형 A(30) 씨와 동생 B(22) 씨가 함께 있었는데요. 이중 동생인 B 씨가 무거운 짐을 옮기느라 숨이 가빠져 잠시 마스크를 벗자 입주민 C 씨는 두 사람에게 "마스크를 똑바로 쓰라"며 소리쳤습니다. 당시 C 씨 역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C 씨는 택배를 들고 아파트로 들어가려는 두 사람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고, 택배기사 형제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해 중상을 입었습니다. A 씨는 갈비뼈에 금이 가고 눈 부위를 맞아 홍채염으로 인한 시력 저하 판정을 받았고, B 씨는 팔꿈치 파열, 코뼈 골절 등 부상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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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KBS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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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감염자 잇따라 발생…예방 방법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충남 태안에서 한 60대 여성이 발열과 근육통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다른 병원에 이송된 이 여성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SFTS 감염원은 작은소피 참진드기로, 작은소피 참진드기에 물리면 고열, 설사, 몸살, 구토 등 증상이 나타납니다. 일부는 림프절 종대나 혼수 등 중증으로 이어지며 치명률은 12~30%에 달합니다. 환자 격리는 필요치 않지만, 의료종사자가 중증 환자의 혈액 등에 노출돼 2차 감염된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SFTS는 백신이 없어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따라서 야외 작업 시에는 작업복, 장갑, 장화를 착용하고, 등산, 벌초 등을 할 시에는 긴 옷을 입어야 합니다.

◇휴가 나온 일병, 애인 집 찾아가 살해…헌병대 인계

휴가를 나온 군인이 애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22) 일병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군 헌병대에 인계했는데요. A 일병은 20일 오후 9시 30분께 안성시 대덕동 B(22) 씨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에서 B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일병은 휴가 중인 현역 군인으로, 미리 흉기를 준비해 연인 관계인 B 씨의 집에 찾아간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투데이/이해람 인턴 기자(haerami0526@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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