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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국토부, 싼타페·520d 등 126개 차종 55만대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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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BMW코리아와 현대차, 기아차, BMW, 메르세데스-벤츠, FCA코리아 등 7개 사가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26개 차종 54만9931대의 결함에 대한 리콜(시정조치)를 한다고 22일 밝혔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싼타페(CM)와 카니발(VQ), 쏘렌토(BL) 총 29만4622대에서 발견된 일부 노후 차량의 제동장치(ABS/ESC 모듈) 결함에 대한 리콜을 실시한다. 해당 부품의 전원부에서 오일 또는 수분 등 이물질이 유입돼 내부 합선으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오는 25일부터 현대차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 기아차 서비스센터에서 각각 무상으로 전원공급 제어 스위치 장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현대차는 제네시스쿠페의 에어백 모듈 고정볼트 결함, 기아차는 그랜드카니발의 연료공급 파이프 결함에 대한 리콜도 실시한다. 현대차는 지난 14일부터 현대차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해당 제네시스쿠페 차량에 대한 고정 볼트 재조임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기아차는 그랜드카니발 차량에 대해 오는 25일부터 기아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부품 교체를 진행할 예정이다.


BMW코리아의 경우 EGR(배기가스재순환장치) 일부 쿨러에서 균열사례가 확인된 79개 차종 24만1921대가 리콜 대상이다. BMW코리아는 520d(7만7352대), 320d(4만4663대) 등에 대해 선제적 예방 조치 차원에서 EGR쿨러를 점검한 후 필요 시 교체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차량은 다음달 1일부터 단계적으로 BMW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EGR쿨러는 차량의 매연을 줄이기 위해 엔진에서 나온 배기가스를 다시 순환시켜 오염물질을 줄이는 장치다. 국토부는 연달아 발생한 BMW 차량 화재에 대해 과도한 EGR 사용 또는 냉각성능 부족으로 인해 EGR쿨러에 균열이 생기며 새어나온 냉각수가 엔진오일 등과 섞여 흡기다기관에 붙어 있다 500℃ 이상의 배기가스가 유입되면서 화재로 이어졌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이에 따라 BMW코리아는 앞서 17만2000대가량의 차량에 대한 EGR쿨러 리콜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개선된 EGR쿨러에서도 결함이 발생하면서 기존 리콜보다 7만대가량 늘어난 범위의 리콜에 다시 들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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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화재 차량의 EGR쿨러(사진=이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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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코리아는 이외에도 740d 등 4개 차종 50대에서 측면헤드에어백 전개 시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또는 제대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 보호가 제대로 되지 못할 가능성이 확인돼 이에 대한 리콜도 실시한다, 해당 차량은 22일부터 BMW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개선된 부품 교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수입·판매한 E280등 36개 차종 1만1480대의 선루프 유리 패널의 접착 불량에 대한 리콜을 실시한다. 또 AMG GT 63 4MATIC+와 AMG GT 63 S 4MATIC+ 총 3대에서는 실내 내부격실문(센터콘솔) 결함이 발견됐다. 내부격실문은 시속 48.3㎞로 자동차를 고정벽에 정면충돌시킬 때 등에서 열리지 않아야 하지만 해당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해당 결함에 대해서는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해당 차량은 현재 지난 15일부터 무상 점검 후 교체가 진행 중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A3 40 TFSI 306대는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서도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오는 29일부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한 무상 수리를 진행한다.


이외에도 FCA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짚 컴패스(MP) 557대와 바이크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킴코 RACING S 150 이륜차 180대도 지난 18일부터 각 사 서비스센터 또는 대리점에서 무상 리콜이 진행중이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차량 소유주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통지한다. 리콜 전 소유주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비에 대한 보상 신청이 가능하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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