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마다 부서마다 제각각, 다자녀 가정 정의 통일키로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자녀 몇 명이 있으면 다자녀 가정일까? 울산시가 이런 물음에 명쾌한 답을 내놓기 위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다자녀 가정 지원 자치법규 정비에 손을 댔다.
22일 울산시에 따르면 그동안 전국의 광역시와 구·군에서는 다자녀 가정의 통일된 정의가 없어 나이와 자녀 수, 지원 내용 등을 모두 제각각 해석하는 바람에 주민들에게 혼선을 초래해 왔다.
이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 시는 지난 1월 다자녀 가정 지원 기준 관련 사업(25개 사업·30개 조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2월부터는 시와 구·군 관련 부서와 통일 방안 마련을 위한 정비 계획을 세우고 있다.
특히 다자녀 가정의 정의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시와 구·군 등에서 상이하게 지원하는 다자녀 가정 관련 지원 자치법규 기준 마련을 위한 계획을 지난 1월 수립했다. 올해 말까지 관련 자치법규 39건에 대한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자치법규 정비 내용으로는 나이와 자녀 수, 지원 내용 등의 기준을 달리해 지원하고 있던 개별 자치법규를 신설된 ‘울산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다자녀 가정’ 정의로 통일시키고 유형별로도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와 구·군이 통일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현재까지 9건의 자치법규 개정을 완료했으며 상반기 중 12건, 하반기 중 17건을 제·개정할 계획이다.
이형우 울산시 복지여성건강국장은 “다자녀 가정 지원 자치법규 정비는 전국 최초인 만큼 다자녀 가정의 경제와 육아에 도움이 되도록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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