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나들목 3천평 농지 수용 놓고 주민-도로공사 갈등
진출입로 부지 변경 관련 광주 한 웨딩홀도 강력 반발
강진~광주 고속도로 건설현장. /© News1 박영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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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뉴스1) 박영래 기자 = 강진~광주 고속도로 건설현장 곳곳에서 토지수용을 놓고 잡음이 일고 있다.
22일 한국도로공사 등에 따르면 강진~광주 고속도로 금정나들목 건설을 위한 토지수용을 놓고서 토지소유주들과 도로공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도로공사는 나들목 건설과 함께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국도23호선 확장을 위해 인근 3000평의 농지를 수용했다.
지난 2017년 공사가 발주된 뒤 3년여 동안 토지소유주 20여명과 매각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결국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 3월30일 수용절차를 마쳤다.
하지만 토지소유주들은 평당 10만원에 불과한 보상가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심의를 요청한 상황이다.
토지소유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3000평 농지 전부를 토지소유주와 사전동의 절차를 무시하고 설계에 반영했다"며 "주민의견은 철저히 무시당했다"고 지적했다.
주민 이모씨는 "정부 정책사업이라는 명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대토를 구할 수 없는 헐값보상으로 강제수용을 했고 현재 소유권 이전 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로공사는 수용절차를 마무리한 뒤 재심의 등이 진행되면서 일정기간 공사를 중단했지만 빠듯한 공기를 들어 이번 주 공사 재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주민들과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재심의 결정이 빨라야 6월 말 정도에나 나올 것으로 보여 이번 주 공사를 다시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진~광주 고속도로가 광주 제2순환도로와 연결되는 진출입로 건설을 놓고서는 인근의 웨딩업체와 갈등을 빚고 있다.
당초 2015년 실시설계에는 광주 서구 매월교차로 일대(풍서좌로 253)에 나들목이 설치될 계획이었지만 착공시점인 2017년 하반기에 돌연 벽진동 274 일대로 설계가 변경됐기 때문이다.
이 구간에는 해당 웨딩홀의 진출입구가 있고 주유소, 차고지 등이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웨딩홀 사업주는 "사업부지 소유주와 협의 없는 설계변경으로 업체들의 막대한 영업 손실이 불가피해졌다"고 토로했다.
그는 "도로공사는 토지 소유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내부 심의결과만 제시하며, 영업 손실과 토지보상 등에 소극적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255호선 강진~광주 고속도로는 총연장 52㎞로 2024년 12월 개통 예정이며, 추후 완도까지 연장될 계획이다.
yr20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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