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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40여년 간 아동들의 인권을 유린한 옛 선감학원(경기도 안산) 피해자 발굴 및 진실 규명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경기도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피해자를 적극 발굴해 진실 규명에 힘쓰겠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국회 개정안은 2006∼2010년 조사ㆍ활동 후 해산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재구성해 일제 강점기 이후 권위주의 통치 때까지 이뤄진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골자다.
도는 개정안 통과로 오는 12월 진실화해위원회가 재가동됨에 따라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신고센터'를 통해 진상조사에 필요한 피해사례를 수집하게 된다. 현재까지 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26건이다.
도는 접수 피해사례를 자체 운영위원회를 통해 검증한 뒤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진실화해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다.
박찬구 도 인권담당관은 "정확한 피해조사나 진상규명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과거사정리법 개정으로 쌓인 한을 풀 수 있게 됐다"며 "전국에 있는 피해자들을 센터에서 찾아내 진실 규명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 5월 안산 선감도에 소년 감화 목적으로 설립됐다. 광복 이후에는 경기도가 인수해 1982년 10월 폐쇄되기 전까지 국가 정책에 따라 부랑아 수용 시설로 활용됐다.
복장이 남루하거나 행동이 불량하고 주거가 불명확하다는 등 이유로 4700여명의 소년이 끌려와 강제노역에 시달렸다. 이들은 구타, 영양실조 등 인권 유린을 당했고 이를 피해 탈출을 시도하다가 희생되기도 했다.
남은 이들은 선감학원이 문을 받은 지 3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여러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도는 그동안 희생자 유해발굴을 위한 사전조사 계획수립 용역, 피해 지원 및 위령사업위원회 운영, 특별법 제정을 위한 행정안전부 방문과 국회 자료 제공, 추모문화제 예산 지원 등을 추진했다.
지난해 4월에는 선감학원대책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데 이어 올해 1월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사과하고 진상조사에서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선감학원 피해자나 희생자 가족은 전화(1899-7298)로 예약한 뒤 센터(안산시 단원구 선감로 경기창작센터 전시사무동 2층)를 방문하면 된다. 센터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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