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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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경찰청은 보건당국의 격리 조치 명령을 어기고,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8명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한 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에 단속된 8명의 자가격리 위반 유형을 보면 인근 편의점과 식당 등을 방문한 경우가 6명, 격리 장소에 지인을 초대한 경우가 1명, 기타 1명으로 자가 격리 위반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또 최근 이태원 클럽 방문자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자가격리자 또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해외 입국자 지속 유입으로 자가격리 위반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신속한 소재 수사와 엄정한 사법 처리로 재발 방지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태원 클럽 확진자 발생 등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코로나19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격리 조치 위반자를 더욱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것"이라며 "감염병 의심자들에 대해서도 보건당국의 격리 조치 명령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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