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서울시 단란주점 일제 점검…곳곳에서 방역 '구멍'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시 단란주점 일제 점검…곳곳에서 방역 '구멍'

[앵커]

유흥 시설이 아닌 단란주점 같은 곳은 집합금지가 아닌 집합제한 명령 대상 업종입니다.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언제든 문을 닫게 하겠다는건데, 서울시가 경찰과 함께 한밤중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얼마나 방역이 잘 이뤄지고 있었을까요.

박상률 기자가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시내 한 단란주점. 서울시 공무원과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현장음> "방역 수칙을 이행하는지 안 하는지 점검하러 왔거든요."

단속반이 들이닥치자 그제서야 손님들이 황급히 마스크를 착용하는가 하면, 아예 마스크를 쓰지 않은 업주도 있습니다.

정부는 방역 수칙을 잘 지킬 것을 전제로 단란주점의 영업을 허용했는데 불시 점검 결과 곳곳에서 방역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현장음> "손님들에 대한 발열체크 온도계도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명단을 작성하셔야 되는데 명단 장부조차도 비치를 안하고 있어요"

방명록 작성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고,

<현장음> "저희가 방역 수칙 이행점검 때문에 선생님이 방문자 명부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있는지 확인차 전화드렸습니다."

소독 내역을 정확하게 기록했는지 살펴봅니다.

<현장음> "소독을 하면 이런 소독을 언제 했는지 대장을 작성하게 돼 있거든요. 그건 제가 수시로 했는데 체크를 안 한…"

해당 업소들은 당분간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집합금지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현장음> "이 시간부로 이 업장에 대해서 집합금지명령을 내리겠습니다"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된 업소 사장들은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현장음> "안 돼요. 우리 한 달 내내 장사를 못 했다고…소독한 거 대장에 기록 안 했다고 이걸로 영업정지를 하면 말이 되냐고요 이게"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계속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관내 유흥업소와 단란주점을 상대로 당분간 단속과 현장점검을 무기한으로 이어갈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